5월 11일 주부터 가입 신청…약 1700만대 혜택 예상
참여 기간 반영해 만기 시 환급…주행거리 특약과 중복 가능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 특약’ 확대 적용…최대 8% 할인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도입한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도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원장), 안도걸 민주당 의원(간사)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현대·KB·DB·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5부제에 참여할 경우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해준다.
할인 금액은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5월 11일이 포함된 주부터 시작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 이전에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정식 출시 후 별도 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약 1700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의 중복 가입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70만원을 납부한 경우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약 1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 5부제 미운행 요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정해지며, 해당 요일에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특약 적용이 어려운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개인·업무용 차량에 한정됐던 특약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해 최대 8%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차량 5부제 특약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품 개발과 가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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