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당국, 새정부 출범 후 첫 회의…RCEP 이행 원활화 협력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24 10:30  수정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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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등 협력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관세청

한일 관세당국이 양국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강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CEP는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측은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한다. 양측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업 편의성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제도가 정식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상 간이통관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 화물을 취급하는 관세사들이 특정 신고 항목(HS 코드 등)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같은 국제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의에서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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