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질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질의했다.
ⓒ곽튜브 SNS 갈무리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금품에는 현금이나 물품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등 각종 편의 제공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역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된 편익으로 판단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 곽튜브가 득남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후조리원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소속사 SM C&C를 통해 "전체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2주 기준 69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차액 역시 최대 1810만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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