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반복시 기획조사"…금감원, 가상자산 '자동주문 시스템' 악용에 촉각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13 14:33  수정 2026.04.13 14:33

"이유 없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단기 급등 국면서 추종매매하면

시세 급락으로 손실볼 수 있어"

금감원은 13일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AI이미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관련 이용자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API를 활용한 시세조종 혐의가 확인된 만큼, 관련 매매가 반복될 경우 기획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13일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를 인위적 부풀리는 시세조종 행위 ▲API로 허수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API로 다수 계정 간 통정매매를 반복해 시장상황을 왜곡하는 행위 ▲API로 고가매수를 반복 제출해 목표 매도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는 행위 등을 주요 불공정사례로 소개했다.


일례로 혐의자 A씨는 API를 통해 소액(5000원∼1만원)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듯한 상황을 조성했다.


특히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추가 제출해 시세를 견인했고, 일반 투자자 유입으로 시세가 추가 상승하면 이익을 실현했다.


금감원은 API 이용자와 관련해 "API로 과도한 단주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상황 급변 등에 대비해 미리 설정한 매매조건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이용자와 관련해선 "특별한 이유 없이 고빈도 거래로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이 단기 급등하는 상황에서 추종매매하는 경우 이후 시세 급락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API 주문에 대해 정밀한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거래소의 모니터링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매유인 목적으로 API를 이용해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한 계정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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