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공정위 171억 과징금 유감…법적 절차로 소명할 것”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8 18:45  수정 2026.04.08 18:47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부과

HDC 슬로건과 CI. ⓒHDC그룹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약 360억원 무이자 자금 지원을 한 혐의로 171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HDC가 반박에 나섰다. 계열사 지원은 상생을 위한 조치였고 공정 거래질서 저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DC는 8일 입장문에서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했다”며 “HDC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DC는 상생과 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라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로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HDC가 2006년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360억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다. 이에 HDC에 57억60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 등 총 171억3000만원(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HDC 법인은 검찰에 고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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