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신설…인증 범위 확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24 11:00  수정 2026.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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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 자원 활용 창업 포함

컨설팅·융자·중기부 사업 가점 지원

농식품부.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가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실제로 2022년부터 농촌을 콘텐츠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한 창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에 관심을 가졌지만 원료 농산물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기반 브랜딩과 마케팅 등 다양한 창업 모델이 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5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수상팀 11개 중 7개 팀이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모델이었다. 강원 홍천의 ‘업타운’은 마을 주민과 함께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 콘텐츠를 기획해 농촌관광으로 연결했다. 최근 4년간 누적 프로그램 이용객은 1만명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1월 수립한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했다.


올해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유형을 도입해 운영한다.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여부와 지역 정체성 반영 수준, 지역 공동체 연계 및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청년 등이 농촌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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