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단속 권한 획득
주차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
ⓒ데일리안DB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법정단체가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로 공인중개사협회는 1998년 외환위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이후 28년 만에 법정단체로 복귀했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 97%인 10만5801명이 가입한 단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숙원을 풀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호 협회장은 지난해 4월 취임 간담회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때문에 업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실정"이라며 "내부적으로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협회가 나서서 단속하고 잘못한 관행을 바로 잡기엔 권한이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개정안 통과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협회 정관과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 등(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 안전검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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