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방정부·농관원·검역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 참여
이력번호·거래내역·등급·원산지 점검 의심 시 DNA 검사 병행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상은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를 비롯해 등급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함께 확인한다.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 대상이 된다.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할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 증가를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유통 단계뿐 아니라 농장 등 생산 단계와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