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서 추가 구속 재차 항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9 15:06  수정 2026.01.19 15:07

일반이적 혐의 2차 두 번째 공판

재판부 기피 신청 재검토 시사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서울중앙지법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앞선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다시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영장 추가 발부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항의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별도의 입장문까지 내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목적, 행위, 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이적이라는 중죄의 이름만 거론되었을 뿐"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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