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대상…이달 중 올해 적용 운임 확정·고시
국토부 “제도 영구화·대상 품목 확대 추진…제도 개선도 검토”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화물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까지 3년 일몰제로 한시 운영되는데 정부는 이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이 달 중 안전운임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적용 안전운임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폐지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아야 할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022년 12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됐다.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회 논의 후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시행되는 안전운임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6~2028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올해 운임 수준은 지난 2022년 고시된 운임과 비교하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의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높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각각 인상됐다.
운임 비교시 적용 유가는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됐다. 또한 정부는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제도가 3년의 공백 이후 재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이나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업해 반복·과다 신고에 대한 합동 조사도 실시한다.
동시에 제도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대상 품목이 한정된 만큼 향후 제도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됐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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