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등 혐의 징역 5년…직원은 징역 2년
주점 룸에서 흉기 들이대며 수천만원 뜯어내
수원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 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B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시 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 C씨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월12일 새벽 4시께 유흥주점 룸에 있던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너랑 주식한다는 종업원한테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도망갔다.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주고 C씨 휴대전화로 예금 잔고 등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보유한 예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빌린 돈이 1억6000만원이다.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뒤 유흥주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 4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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