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학대범죄 처벌·보호 강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05 11:16  수정 2026.01.05 11:18

오는 6월21일부터 '특례법 개정안' 시행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최대 사형 선고

신고의무 확대…미신고시 과태료 천만원

경찰 등, 아동 즉시 격리 '응급 조치' 가능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겠단 복안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달라지는 정책 안내'를 통해 올해 6월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신설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조문의 경우 공포일인 2024년 12월2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반 형법보다 아동학대 상황을 더 엄격하게 다루며 가해자에게 다양한 부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게 적용된다.


아동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한 경우 정해진 형량의 절반수준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도 확대된다. 교사와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 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25개 직군의 경우 아동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가해자를 아동으로부터 즉시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해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했다. 또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의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령해 아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생명권 보호와 재학대 방지,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 시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 되는 것을 막겠단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서울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다. 당시 장하영, 안성은 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 안율하(입양 후 개명)양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회나 들어왔으나 아동 보호에 실패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 밖에도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간 제한적으로 인정돼 오던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한다. 시행일은 오는 9월19일이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변호사가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법무부는 여권상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행정기관 등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여권 상 영문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법무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오는 6월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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