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총인 기준 강화…5대강 대형시설 0.2mg/L 적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30 12:00  수정 2025.12.30 12:00

기후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31일 공포 2029년 12월 시행

총인 1783→576kg 감축 전망 117곳 방류량 96% 차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5대강 수계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T-P) 기준이 0.2mg/L로 강화된다. Ⅱ지역은 0.3mg/L에서 0.2mg/L로 낮추고 Ⅲ지역은 0.5mg/L에서 0.2mg/L로 맞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뉜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높은 곳은 Ⅰ지역이다.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다.

개정에 따라 5대강 수계 Ⅱ·Ⅲ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용량 하루 1만t 이상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기준은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강화된 기준은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 시설은 Ⅱ·Ⅲ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운데 하루 1만t 이상 처리하는 117곳이다.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총인 기준 강화로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은 하루 1783kg에서 576kg으로 줄어 매일 약 1207kg 감축이 예상된다.


현장 적용은 지자체의 총인 처리시설 성능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해 4년 유예를 둔다. 시행일은 2029년 12월 1일이다. 기후부는 시행 전까지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산 지원 등으로 협력한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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