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 1년 연장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30 11:01  수정 2025.12.30 11:02

임대료 납부유예·연체료 감경도 지속 추진

국유재산 등 임대료 2200억원 이상 집행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의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임대료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누적 2만5996건, 1383억원이 지원됐다.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돼 3만1234건, 약 871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조치도 병행된다. 국유재산의 경우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한 최대 6개월 유예가 적용된다.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체료율도 국유재산은 기존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710%에서 3.5~5% 수준으로 낮춘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 및 일선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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