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野, 소송전 결행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12.27 00:05  수정 2025.12.27 00:05

26일 피해 지역 당협위원장들 기자회견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겪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절차 명백히 어겨"

피해 지역구 주민 370여 명도 소송 동참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피해 지역구민 등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서울 도봉·금천·은평, 성남 수정·중원 등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성남 분당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이날 회견에서 김 원내수석은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로 8월까지의 통계만을 사용 △주거정책심의위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요식행위화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해당 지역구 주민 37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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