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신청 사건 조정중지 결정
경총 “원하청 노사관계 매우 부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으로, 원하청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원청기업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 신청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원청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정 회의에 불참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돼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면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또 중노위의 결정이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노동위원회법상 중노위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총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신청한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노위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산별노조 산하의 원청기업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지회는 중노위가 조정을 담당하는 모순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해화시켰다고도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 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으며, 해당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도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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