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원 감사도 면책 확대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23 16:22  수정 2025.12.23 16:23

행안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현장 중심 적극행정 추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앞으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난·안전 대응 업무 등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도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수행 과정에서 징계나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 보호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보조,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만 인정됐던 면책이 감사원 감사 단계로 확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후 면책 근거도 신설됐다.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적극행정 수행 중 고소·고발로 이어졌더라도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소송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주민 복지와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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