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액 상관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23 11:30  수정 2025.12.23 11:3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앞으로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고충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각종 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법제처 주관으로 마련된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부담금 액수와 상관없이 연 4회 또는 6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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