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5만350원 지원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23 11:01  수정 2025.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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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급 지원 기간 6개월로 연장

3년 만에 기준소득금액 인상

비대면 신청 활성화 등 사각지대 해소 주력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농업인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3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 대비 4000원 증가한 5만35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0.5%p 인상되지만 소득대체율 또한 함께 인상되는 만큼, 기준소득금액 상향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강화된다. 보험료율 인상분을 고려해 월 최대 지원 금액이 10만6650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직전 소급 지원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종이 및 전자 안내문 배포와 이동상담실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농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비대면 신청을 활성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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