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의 안내 대상이 대폭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합쳐 총 163종까지 확대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월부터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되는 복지사업은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늘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84종이며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는 79종이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도입됐으며 2022년 9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 이메일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 복지서비스에는 서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부산의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 영월군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서비스들은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가입 후 7일 이내 1차 안내를 받고 30일 이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2차 안내를 받는다. 출산이나 연령 도래 등 가구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서비스가 수시로 안내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안내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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