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맞은 주의’ 기준 모호…공정위, 금융투자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22 14:54  수정 2025.1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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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1296개 금융투자약관 심사…8개 유형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일부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의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문제됐다.


일부 약관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전 사전통지 절차 또는 최고를 통한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 고객의 동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및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들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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