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 부당청구…경찰, 특별단속 실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22 14:48  수정 2025.12.22 14:48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 무기한 실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추진할 방침

ⓒ연합뉴스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등 '부당 보험 청구행위'에 대해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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