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자격 상실 시설장 앉혀 놓고 보조금 타낸 법인…法 "제재 정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2 13:44  수정 2025.12.22 13:44

서울시, 보조금 등 5100여만원 반환 명령…9800여만원 제재부가금 처분도

법인 "市,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제대로 명시 안 해"…소송 제기

재판부 "법인, 형사판결 확정 여부 등 市에 알리지 않아…뒤늦게 해임"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 DB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자격을 상실한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타낸 법인에게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법인 시설장이었던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9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법인은 서울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재부가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이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가 B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법인이 B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중 일부인 1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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