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초기 점검…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 함께 제시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이사회 감독 체계 운영 실태 점검
금감원 “설명회 통해 업계 안내…제도 안착 적극 지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을 공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2일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은행 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실태,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 체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는 제재운영지침을 점검 항목에 반영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 사유를 확대 운영하고, 제보·신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범 사례를 보였다.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취약 분야 점검 과정에서 재무적 지표 외에 비재무적 지표를 함께 활용하거나,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금융사고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요소를 반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를 임원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스스로 점검하는 구조가 형성된 사례가 있었으며,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이 임원에게 전가될 소지도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관리의무가 중복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사례, 위험관리 정책의 체계적인 집행·운영이 미흡한 사례도 점검 결과에 포함됐다.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의 경우 관리조치 이행 실적이 단순 나열식으로 보고되거나, 점검·평가 기준이 미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대표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확인됐다”면서도 “신설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하고,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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