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담 키우는 담합에 칼…정부, 민생 공정 강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19 17:41  수정 2025.12.19 17:41

공정위,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분야 집중 점검

독과점 구조·고가 원인 분석…개선책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격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담합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한다. 소비자와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과 직결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관행화된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정부는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확대 등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제도도 개선한다.


민생 밀접 품목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와 높은 가격 형성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산물 시장, 주류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불공정 피해에 대한 구제 시스템도 대폭 확장된다. 정부는 피해 기업과 소비자가 법원을 통해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활성화를 위해서는 B2B·B2C 분쟁조정을 확대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일괄구제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조성할 예정이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문화·건강·AI 상품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구체적으로 공연·스포츠 티켓예매와 예식장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식당테크, 요가·필라테스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또 생성형 AI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 다크패턴과 AI워싱 행위를 점검한다.


노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조회사 선수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수금 운용 규제와 사업자 책임경영, 공제조합 감독을 강화한다.


가입정보 조회와 피해보상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플랫폼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장례식장의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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