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악화, 대금 정산 지연에 직원 월급 분할 지급
사회적 파장 커 법원 회생계획안 기한 연장 가능성
회생 기한 길수록 MBK파트너스 책임론 희석 우려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뉴시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파산과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법원이 매각 절차 및 회생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로 일주일이 남았다.
해당 시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과 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이미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대금 정산 지연 및 상품 공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주요 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일부 정산이 이뤄지면서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여기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중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등 청산 시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이 파산·청산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법원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한 번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회생 절차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시기가 올 3월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9월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논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회생 절차상 최우선 지급 대상인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겠다는 점 역시 불안감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 한마음협의회는 최근 성명문을 통해 “지난 9개월 간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결국 공개입찰 마저 유찰돼 직원들은 하루하루를 큰 불안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들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금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나서야만 한다”며 “홈플러스에는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 이들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 직원들 모두가 소소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 기한이 길어질수록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통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하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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