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산업부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영국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다. 또 비자 제도 정비를 통해 전문인력의 영국 입국과 일시체류가 원활해지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우선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해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비자제도를 정비해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했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문화, 투자 규범 현대화, 디지털 규범 도입과 AI 협력, 공급망 협력 체계화, 첨단기술 협력 기반 마련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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