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기준 개정 따라 공시서식 손질
하도급 포함 비감사용역 계약까지 공시
내년부터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은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은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거나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인의 독립성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 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 계약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수행 기간, 용역 보수 등이 공시 대상이다.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확대를 통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비감사용역과 관련한 독립성 이슈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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