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매출 10%까지 과징금 부과…정무위 소위 통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15 20:20  수정 2025.12.15 20:20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를 개의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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