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구속기간 만료' 김용현 추가 구속기로…법원 심사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2 16:33  수정 2025.12.12 16:33

특검 "증거인멸 우려 상당"…김 전 장관 측 반발 전망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시 내년 6월 말까지 구속기간 연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성탄절인 오는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12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한 차례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올해 6월25일에는 사건을 넘겨 받은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란 특검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및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법정 대응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고 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내란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