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규제 완화… 현장 맞춤·인가 기간 단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2 15:51  수정 2025.12.12 15:51

산림청, 불필요 사업 항목 제외·변경 인가 요건 간소화

시군구 공유림 승인 대신 의견 청취… 자율 경영 확대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은 현장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림자원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산림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추진할 산림사업의 종류와 사업량, 사업 시기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때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을 포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항목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여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대상에서 벌채와 굴취, 임도시설의 연도 변경을 제외하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해 교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승인’에서 ‘의견 청취’로 완화해 기초자치단체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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