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레시브 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공정한 지위 박탈”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최대주주와 매각 주간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연합뉴스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최대주주와 매각 주간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모 씨,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매각 절차에서 ‘프로그레시브 딜(가격 경쟁 유도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는 특정 원매자와 별도 가격 협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러한 상황을 신뢰해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써냈으나,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매각주간사가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을 새로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러한 과정을 “입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거래 행위”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또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으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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