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에게 징역 40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1 11:50  수정 2025.12.11 11:51

범행 후 세종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윤정우, 우발적 살인 등 주장…재판부 기각

윤정우 머그샷. ⓒ대구경찰청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정우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당했으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정우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윤정우는 범행에 앞서 아파트 외벽 사진을 찍어 구조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두 달 전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윤정우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윤정우는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우려로 첫 공판 기일부터 비공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정우는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등의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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