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숨길 곳은 없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5673억 원 가압류 속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2.09 10:36  수정 2025.12.09 10:38

'수익 배당 원천 무효'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내년 3월 10일로 연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가압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취득한 단돈 1원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현재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총 5673억 6500만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액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9000여만 원)보다 1216억 원가량 많은 규모로,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가 얻은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추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대장동 관련자 4명을 상대로 14건의 재산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남욱 씨의 계좌 예금(약 300억 원)과 제주도 부동산, 정영학 씨가 보유한 약 647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 씨를 상대로는 총 420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2호 등 김 씨 관련 법인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신 시장은 "법원이 빠르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가압류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만배 씨에 대한 결정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예정돼 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고,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 자체를 원천 무효로 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소송이 인용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성남 시민 피해를 민사재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기일을 미룬 점은 유감스럽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끝으로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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