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로 배당투자 결심' 가능해지나…금감원, 서식 개정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04 12:10  수정 2025.12.04 12:10

배당정책 구체화하고 분반기배당 구분해야

금융감독원은 4일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금융당국이 서식 개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4일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先) 배당권자 확정·후(後) 배당규모 확정 관행이, 선(先) 배당규모 확정·후(後) 배당권자 확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 기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일부터 공식 서식을 개정한다며 투자자가 배당정책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배당정책 구체화 ▲분반기배당 구분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에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및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분반기 배당 구분과 관련해선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 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가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및 분기·중간배당 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가 회사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보고서 개정사항 등을 감안해 배당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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