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꺼짐 사고 재발 방지…지하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03 14:12  수정 2025.12.03 14:23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 개정·지반탐사 시기 구체화

국토부, 특별점검도 실시…지하안전 보완사례 3건 적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데일리안 DB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반조사와 지하수위 저하와 관련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면적 22m×18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사조위는 사고조사 결과,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의 특성과 함께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인한 지반 약화가 사고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불연속면의 지반이 약화되면서 미끄러졌고 이것이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반조사 설계기준(KDS)’ 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굴착공사 과정에서도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해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해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 및 사고 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이 적발돼 서울시에 조치 요청을 해뒀다.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 사례 2건에 대해서도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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