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만으로 경고성 부족…시각적 효과 더해 경각심↑
고딕체 통일 등 가독성 높이기 위한 디자인도 강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 상품이 진열돼 있다.ⓒ뉴시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핵심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각적 정보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만 있었으나 경고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까지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은 기존 문구에도 언급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정비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규정도 강화됐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하고,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고 문구의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 그림 역시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누구나 한눈에 '금지'와 '위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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