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국민권익위, '권익구제·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11.28 17:18  수정 2025.11.28 17:19

교육 활성화 통한 국민 권익구제

청렴사회 구현 위해 상호협력

한국생산성본부(KPC)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KPC 본사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PC

한국생산성본부(KPC)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KPC 본사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 역량강화 교육(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KPC는 1957년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양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KPC는 국민권익위와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과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강사협력·콘텐츠 개발·공동 홍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렴사회와 권익구제를 위한 교육이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중 KPC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KPC는 지난 67년간 축적된 교육·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권익위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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