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기만 ‘웹젠’…공정위, 과징금 부과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30 12:00  수정 2025.11.30 12:01

피해보상 소비자 5% 불과

시정명령, 과징금 1억5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51~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 총 2만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 총 860명의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 조치했다.


또 공정위는 웹젠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실효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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