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학생을 폭행해 입건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아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B(17)군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도를 받는 학생의 태도가 좋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아동'의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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