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사업재편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11.27 15:13  수정 2025.11.27 15:13

'철강특별법' 국회 통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철강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와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다. ▲사업재편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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