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연 2000만원까지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인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1.25 11:01  수정 2025.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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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확대 제도 개선

연 90일 이상 영농 참여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를 개선해 여성농업인의 겸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 기존에는 경영주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됐다.


앞으로는 실제 영농에 90일 이상 참여하는 경우 연간 농외 근로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동경영주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됐다. 여성농업인이 경영 주체로 인정받고 각종 농업인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위를 보장한다.


경영주가 겸업해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취업만으로도 자격을 박탈당하는 불합리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농촌 현장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농가경제 악화, 농외소득 필요성 증대 등 농촌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돼 왔다.


농한기 겸업과 관련해 여성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90일 이상 영농참여 및 농외 근로소득 2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유지된다. 해당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후, 내년 3월부터 현장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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