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檢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도입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8 10:56  수정 2025.11.18 10:56

"항소 포기 결정 둘러싼 모든 의혹, 사실·절차 따라 객관적 규명해야"

"檢 내부 의견 개진 '집단 항명' 규정, 과도한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홈페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 등 민감한 형사정책 개편 논의 또한 정치적 해석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투명하게 규명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온전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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