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B-1비자 받아 입국…美 "B-1·ESTA로 입국해 근무 가능"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현대엔지니어링 근로자들이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된 뒤 추방됐던 한국 근로자 중 일부가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 당국에 구금되었던 한국인 노동자 317명 중 최소 30명은 최근 동부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복귀했다. 이들은 모두 B-1비자(상용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B-1은 사업상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간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만 영리 활동은 금지하는 비자다.
NYT는 “한 근로자는 지난달 22일 B-1비자를 받았고 또 다른 노동자는 지난달 14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유효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외국 기업이 미국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할 때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게 허가하겠다”며 “관광비자(ESTA)를 이용해 입국할 때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9월 4일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을 대거 체포해 구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E 직원들은 본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두둔했으나 지난 11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 500~600명이 배터리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에 왔는데 (단속반이)귿르을 나라 밖으로 내쫓았다”고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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