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때문에 괴롭다"…서울 지하철 내 음주·취식 민원 5년간 4200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12 11:15  수정 2025.11.12 11:16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김밥, 김치, 순대, 맥주, 소주 등 민원 내용 다양…"취식 금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성.ⓒSNS 갈무리

서울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197건이었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섭취 등 다양했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민원인들은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다.


민원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 내용도 있었다. 또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도 반복됐다.


2018년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 벌금을, 홍콩은 공공 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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