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한 적 없다" 마포경찰서장, 김규현 변호사 고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11 17:28  수정 2025.11.11 17:29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서울서부지검에 접수

김완기 서장 "경찰관으로서 결코 비겁하나거 부끄러운 행동한 적 없어"

김완기 서울마포경찰서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8기동단장이던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 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인근에서 만난 한 경찰이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소속과 직책을 묻자 "8기동단장 총경"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말미에는 이 인물이 김 서장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관으로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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