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이집트인, 교도소에서도 난동 부려 징역 10개월 추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1 13:34  수정 2025.11.11 13:34

살인 혐의 1·2심 징역 20년형

동료 재소자 폭행해 추가 기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 국적의 A씨.ⓒ연합뉴스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이집트인이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실형을 더 살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A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1시께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를 무참히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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