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효과' 믿고 3잔 마셔
담금주 만든 B씨도 입건
ⓒ연합뉴스
양귀비 담금주를 먹고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제공한 양귀비 담금주를 만든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부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6개월 전 회사 동료인 B씨로부터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며 무상으로 받은 3ℓ 상당의 양귀비 담금주를 소주잔 3잔 정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지난 4월쯤 자택 마당에서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담금주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담금주를 마친 이후 복통을 호소했고, 지난달 28일 새벽에 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의료진에 '양귀비 담금주'를 마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혈액 및 담금주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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