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로 살해
계획 범행 이후 자살 시도…경찰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점주 김동원(41)의 머그샷.ⓒ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소재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1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동원은 지난 9월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원은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원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김동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신상 공개 결정에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김동원이 불만을 가졌던 인테리어 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경미한 수준이었고 일부 하자에 대해서도 무상 수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갑질' 횡포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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