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살유도 글 올라오면 바로 삭제…정부, 즉시 차단 제도 도입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31 15:35  수정 2025.10.31 15:35

ⓒ게티이미지뱅크

이제 인터넷에 자살을 부추기거나 함께 하자는 글이 올라오면 플랫폼이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을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X),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가 발견되면 구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즉시 차단하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런 정보가 명백히 자살을 부추긴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삭제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자살유발정보에는 동반자살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도구 판매 등 자살을 유도하거나 돕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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